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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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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사유
당사자 간에 이혼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특히 당사자의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는 민법에 정하여진 이혼사유에 해당하여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자료
위자료란 이혼을 할 경우에 혼인관계를 파탄상태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말하자면 이혼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받게 된 충격 · 번민 · 슬픔 · 불명예 등 ‘이혼 그 자체로 인한 고통’과 부정행위 · 부당대우 등 ‘이혼원인인 개별적 유책행위로 인한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 외에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이란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재산을 형성합니다. 따라서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정리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혼한 부부 일방은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는 위자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그 혼인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의 개념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 ·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인 때에는 친권 및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친권 및 양육권의 관계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상속의 의미
피상속인(자연인에 한함)이 사망(실종선고를 포함)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승계에는 적극재산(권리)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법적인 법률관계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의 범위는 재산적인 권리․의무에 한하며, 인격권이나 친족법상의 권리 그리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재산적인 권리․의무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규: 민법 1005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의 개시
민법(제997조)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상속의 개시원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 및 부재선고가 포함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고, 상속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
사망
사망이란 생명이 소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호흡·맥박·뇌파·심장 중 어느 것이 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산상·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인정사망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광산의 폭발, 수난, 화재 등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공서가 사망자의 시·읍·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 호적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속관련 취급업무
- 상속재산 분할청구 및 기여분 청구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 회복청구
- 한정승인/상속포기
- 상속등기
- 해외거주자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