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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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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회생절차는 과다한 채무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채무자(법인)가 원활한 사업유지를 위해 채권 추심을 막고 매년 수익의 일부분으로 채무를 분할변제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향후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생절차를, 사업을 정리할 경우에는 파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정리하면 됩니다.
법인회생 신청 이후 법원의 보전처분 또는 개시결정으로 채권자들로부터의 압류, 추심, 경매 등이 중지되므로 채무자로서는 영업 장애 사유가 소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생절차의 공정성으로 채권자나 거래처 등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 정상적으로 회복이 가능하고,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업계에서 기업의 신용도가 제고되어 사업유지 및 M&A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 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채무자(법인)의 청산가치(재산가치)를 초과하는지 여부
- 법인을 계속 유지하여 발생하는 계속 기업가치가 법인을 청산할 때의 가치를 초과 하는지 여부입니다.
위 두가지 사항이 충족된다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법인회생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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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회생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회생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총 채권액에 대해 10%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여야 합니다.) - 법인의 경우 이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인 경우는 무한책임사원
-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불인가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장점
01. 채무변제의 동결
02. 회사경영자의 경영권 보장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함으로써 기존경영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