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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평택변호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법무법인 명
19-04-19 16:41

안녕하세요, 수원고등·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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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압류 ◆

압류란 민사소송법상 집행채권의 만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국가작용으로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입니다.

채권압류는 압류/ 환가/ 배당 이렇게 3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 추심명령 ◆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절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추심명령을 얻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된 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전부명령과 같이 금전채권을 환가방법 중 하나입니다.

압류명령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압류명령 신청한 뒤에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 효력발생시기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 채권추심의 효력

① 압류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갈음하여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한다.

② 추심명령이 내리더라도 채무자가 그 피압류채권의 주체인 점에는 영향이 없다.

③ 추심명령이 있은 뒤에도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인 지위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하여 내세울 수 있는 모든 항변(예를 들면, 변제 ·채권양도·소멸시효 ·기한유예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장점

1. 처분금지의 효력 : 압류는 체납자의 특정재산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채권자와의 관계에 있어 상대적으로 금지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2. 시효중단의 효력 : 소멸시효에 대한 중단의 효력을 말합니다.

3. 경매를 진행하지 않아도 돼서 가치가 떨어지는 일 없이 채권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이 압류되고 추심명령을 받게 된 경우

개인회생을 통해 추심명령을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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