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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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평택변호사] 모욕죄
법무법인 명
19-04-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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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고등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모욕죄' 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모욕 :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처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 :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2.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

-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라는 점 이외에 그 수단이 사실의 적시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는 점이 다릅니다.

3. 성립요건

- 공연성

다수가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곳에서 모욕의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특정성

모욕의 상대를 특정하여 이야기 하여야 합니다.

단,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인 모욕발언은 성폭력처벌법 (제 13조)을 적용받아 처벌하므로,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