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립요건
-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주위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상대가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유포를 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입장입니다
- 사실의 적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의미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만, 추상적 가치판단(욕설 등)으로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2. 특수한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분 이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