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수원·평택변호사] 명예훼손
법무법인 명
19-04-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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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고등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립요건

-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이름, 나이, 성별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주위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상대가 누구를 지목한 것인지 알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유포를 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는 입장입니다

- 사실의 적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의미는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만, 추상적 가치판단(욕설 등)으로 사람의 인격을 경멸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2. 특수한 명예훼손죄

☞ 사자명예훼손죄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명예훼손죄는 형사처분 이외에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