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수원·평택 변호사] 개인파산
법무법인 명
19-04-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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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원고등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자격

 

1. 소득활동이 제한되는 경우

건강 또는 연령,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못하는 경우

(단, 단순히 아무런 이유 없이 현재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재산이 부채보다 적거나 없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있는 경우 처분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 대비 최저생계비 기준 소득보다 적어야 합니다.

(단, 급여소득자 & 영업소득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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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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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신청 시 장점

 

-면책결정이 나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신용불량 기록이 삭제되고, 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합니다.

-재산을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은행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청약, 예금, 적금 등 가능)

-파산 기록이 남지 제약 없이 구직활동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나, 본인명의 사업 등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신청 시 불이익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않습니다.

2.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시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4.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상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퇴임됩니다.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허위로 설명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이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