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수원·평택변호사] 물품대금
법무법인 명
19-04-02 16:09

안녕하세요, 수원고등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물품대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매수인이 당사자 간에 약속한 날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물품대금 청구소송은 상대방으로부터 미수금을 받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법적 수단입니다.

1. 물품대금 청구의 소는 본안소송으로 법정약식절차인 지급명령과 달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자세히 모르거나 실제 경영주와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당사자 간에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했다는 점과 제때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정해진 대금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채권을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즉, 채권의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지급명령 또는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1. 보전처분절차 가압류/가처분, 통장압류

미수금을 지급받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이 있음에도 대금을 갚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지급여력에 따라서 통장압류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사전에 조회하여 파악한 뒤 그 재산에 대해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2.강제집행

승소판결로 확정되어 얻은 집행권원으로 피고(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 실행할 청구권의 존재를 표시함과 동시에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부여한 공정증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