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수원·평택변호사] 지급명령
법무법인 명
19-04-02 10:30

안녕하세요. 수원지방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이나 그 밖에 대체물, 유가증권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한 신청만으로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을 명하는 법정약식절차를 말합니다.

▣ 소송에 의한 판결절차가 있음에도 지급명령 제도를 실행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 일반 소송에 비하여 채권자의 수고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세 번째, 일반 소송에 비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 이것만은 기억합시다!

1. 상대방(채무자)의 거주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법원은 주소의 보정을 채권자에게 요구하며 보정할 수 없게 되면 지급명령 자체가 각하 및 취소되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상대방 거주지를 알아야 합니다.

2. 채권자는 채권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지급명령은 변론절차 및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만으로 법원이 결정을 내리므로 금전 및 그 밖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