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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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평택변호사] 상속재산분할 |
법무법인 명 |
18-11-26 14:08 |
내용
“상속재산분할이란 사망으로 인한 재산을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재산이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지정분할 · 협의분할 · 법원분할의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정분할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의한 지정분할이 없을 때에는 분할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한,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분할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현물로써 분할 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멸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그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에 관한 상속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정에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분쟁은 여러 문제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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