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수원·평택변호사] 개인회생 이용대상 및 신청자격
법무법인 명
18-11-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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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서 2004. 4.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장래 지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시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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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의 경우 제외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개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조합이나,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대상예외입니다.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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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개인소득자 또는 영업개인소득자에 한하여

 

1)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는 채무자

2)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이지 않는 채무자

3)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이지 않는 채무자

 

위와같은 경우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배드뱅크 제도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