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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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법무법인 명 |
18-05-16 15:51 |
내용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반포, 임대, 임대, 제공 또는 전시·상영하는 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속하며,
단순한 촬영행위만으로도 높은 처벌과
보안처분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에 의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최대 30년간 등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는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그 촬영행위나 결과물이 성적인 불쾌감·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게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에 대한 촬영자의 행동 또는
경위가 매우 중요한요소로 작용됩니다.
또한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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