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재판이혼소송
법무법인 명
18-04-20 17:54

재판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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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를 통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의 의견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또는 위자료 등 여러문제들로 인해

 

서로의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단순한 애정상실 또는 성격차이라는 이유로는 이혼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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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해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사유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재판상이혼가능여부를 시작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문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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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의 재판으로 모두 다투어야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장한 부분이외의 부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주장이 이상하다 판단하더라도 반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대의 주장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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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판에서는 배우자의 동의없이 수집한 사적인 증거 등을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모두 있고,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의 사유에 따라 재판방향 및 초점이 달라지며,

 

변수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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