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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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재판이혼소송 |
법무법인 명 |
18-04-20 17:54 |
내용재판이혼소송
서로가 원만하게 합의를 통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의 의견차이를 조율하지 못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또는 위자료 등 여러문제들로 인해
서로의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단순한 애정상실 또는 성격차이라는 이유로는 이혼은 불가합니다.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해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 사유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재판상이혼가능여부를 시작으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의 재판으로 모두 다투어야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장한 부분이외의 부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주장이 이상하다 판단하더라도 반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대의 주장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배우자의 동의없이 수집한 사적인 증거 등을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모두 있고,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의 사유에 따라 재판방향 및 초점이 달라지며,
변수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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