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상해죄
법무법인 명
18-04-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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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란?

 

다른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죄를 말하며,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있다면 상해죄가 성립하며, 사회적인 차원으로 합의를 하여도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반의사불벌죄란?】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죄에 속하지만,

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행하여야하며,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로는 이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협박하여 자상(자해행위)하도록 강요하였거나,


그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라면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한 자는 중상해죄로 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상해죄는 미수도 처벌하고 있는 죄이며, 생각보다 처벌의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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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폭행죄보다 처벌이 무거우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탄원에 의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상해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수사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사자이신 경우에는 직접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해야 하며,

 

대체적으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곳에서의 대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벼운 범죄가 아닌 만큼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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