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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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재판이혼소송 |
법무법인 명 |
18-04-05 16:21 |
내용안녕하세요. 민사전문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이혼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하여 법원에 이혼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나 부부 양측 모두 이혼에는 협의를 했지만 재산, 자녀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가 어려워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 등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해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이혼사유 * -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은 재판상이혼가능여부부터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문제 등을 하나의 재판에서 모두 다투어야하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장한 부분이외의 부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토를 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이혼사유에 따라 재판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인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