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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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가정폭력이혼
법무법인 명
18-01-25 17:2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폭력이혼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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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이혼은 배우자의 귀책이 비교적 명확히 인정되는 이혼사유입니다.

 

 본래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자신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속 등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례법에 따라 자신이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가정폭력 처벌을 위해 고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이혼을 위한 피해자의 보호하기위해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가 있으며


 가정폭력을 일삼은 자에 대해 퇴거 격리 유치장 혹은

 

구치소 유치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은 접근금지 사전처분과 함께 법의 보호를 받으며 해결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보호명령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가정폭력이혼을 위한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의 기간은 기본6개월이며, 최장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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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문제 등과 같은 문제

 

하나의 재판에서 모두 다투며,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습니다.

 

가정폭력이혼의 경우 다른 경우들과 다르게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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