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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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인터넷명예훼손
법무법인 명
18-01-02 16:51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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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명예훼손이란


인터넷상의 언어폭력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외부적인 평가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인터넷 명예훼손은 가해자는 비방한 내용이 사실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가해자가 비방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에 경우


 외부적인 평가를 훼손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없는 곳이나 둘이서 주고받은 문자나


메일을 통한 명예훼손은 처벌받지 않으며

 

또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방을 하였더라 하더라도


 상대방임을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서술이 없을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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