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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사이버모욕죄 |
법무법인 명 |
18-01-02 16:47 |
내용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모욕죄란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인물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또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행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사이버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상대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 등을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사이버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 인터넷상에서 욕설이나 비방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여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면
사이버모욕죄와 사이버스토킹 혐의까지 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상의 언어폭력은 익명성을 띄기 때문에 실생활에서의 언어폭력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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