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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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아동성범죄
법무법인 명
17-12-22 17:34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동성범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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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란


폭행 또는 협박 따위의 불법적인 수단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 또는 폭행으로 강간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제추행 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미성년자 및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아동ㆍ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접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며,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의 연령으로 인해


 그 신고나 적발이 늦게 이루어짐으로 인해


처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소시효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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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규정은 피해 아동이 13세 미만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그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이 되는데,

 

이때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를 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포함을 합니다.

 

또한 음주와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 변별을 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을 하지 않고,

 

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는

 

감경을 하도록 형법은 규정을 하고 있지만


아동성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해도


 처벌을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성범죄에 연류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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