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사기죄
법무법인 명
17-09-12 16:58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기죄?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처벌에 처한다.

 

* 기망행위

: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며,

 

의도적으로 착오가 생기도록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가 있어야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발생

 

기망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

 

 

상대방의 기망, 착오로 인하여

 

재산의 이익이 생기는 인과성이 있어야 합니다.

 

 

기망자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 했을 때에는

 

취득한 가액이 얼마인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소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빠르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위와 같은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그것을 증명하거나

 

반박하는데 법적,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설명을 만드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경험이 필요한 일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