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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차임증가청구권(상가)
법무법인 명
17-12-14 10:28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임증가청구권(상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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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가청구권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또는 월세를 증가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임증가청구권은 형성권으로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차임증가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액에 대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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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제사정의 변동

조세, 공과금의 증감은 물론 임차주택 및 그 대지의 가격상승과 하락, 금리의 상승과 하락, 물가의 상승과 하락, 상가의 유지, 관리, 비용의 상승과 하락, 인근 유사상가의 차임 등의 차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또는 증액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액금지의 특약과는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증액의 기준은 보증금이나 월세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차임증가에 따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합의의 경우에는 증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차임증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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