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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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차임증가청구권(상가) |
법무법인 명 |
17-12-14 10:28 |
내용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임증가청구권(상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임증가청구권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또는 월세를 증가시키는 권리를 말합니다.
차임증가청구권은 형성권으로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함과 동시에 성립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차임증가청구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증액에 대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않게 됐을 때에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경제사정의 변동 조세, 공과금의 증감은 물론 임차주택 및 그 대지의 가격상승과 하락, 금리의 상승과 하락, 물가의 상승과 하락, 상가의 유지, 관리, 비용의 상승과 하락, 인근 유사상가의 차임 등의 차이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다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보증금이나 차임의 증액을 금지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임대인은 증액청구를 할 수 없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또는 증액한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증액금지의 특약과는 달리 감액금지의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특약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의 경우 증액의 기준은 보증금이나 월세의 9%를 초과할 수 없으며, 차임증가에 따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라 합의의 경우에는 증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차임증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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