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상간자소송
법무법인 명
17-12-14 10:22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자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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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배우자가 간통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상간자에게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부가 불화나 장기간의 별거로 이미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했더라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즉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결혼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황에서

 

부부일방과 제3자의 외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거나 혼인관계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입니다.

 

또한 만약 상대방의 혼인사실을 몰랐거나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숨겼음에도


 상간자소송을 당한 경우나 상간자가 간통임을 알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처럼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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