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부동산이중매매(이중계약)
법무법인 명
17-12-0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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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중계약(이중매매)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매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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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가담행위는 제2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되지 않지만,


매도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


 제2매수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매수인 정당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은 대형건설사 사내변호사 및


 중견건설사 자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부동산관련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준비과정에 따라 재판의 방향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의 도움을 받아 현명한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