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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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공유물분할청구
법무법인 명
17-09-12 16:46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유물분할청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로 된 재산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거액의 재산일수록 단독소유를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공동소유의 형태

보유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공유물을 수익·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과반수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유물 자체의 처분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소유재산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 공유물을 소유지분대로 물리적으로 분할하는 방법

대금분할 : 경매를 하여 그 매각대금을 소유지분대로 분할하는 방법

매매 또는 교환 : 시가감정 후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의 지분을 매매 또는 교환하는 방법

 

 

세가지중에서 현물분할 방법이 공유물 분할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현물분할을 했을 때 공유물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대금분할·매매·교환방법으로 처분합니다.

 

 

따라서

 

 

공유물분할에서 어느 방법을 택할지는 공유물의 형태

현재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유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유자들 간에 충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서는 분할방식뿐만 아니라

기존의 공유관계에서 발생한 권리의무의 청산문제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만한 공유물의 분할을 위해서는 공유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