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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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사실혼양육권
법무법인 명
17-11-17 17:25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양육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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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을 할 의사로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양육권이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를 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양육의 책임을 가지겠지만

 

부부가 갈라서게 된다면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권을 어떻게 지정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양육권의 지정 문제는


자녀의 출생신고가 아직 되어있지 않은 경우


 상당히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의 자녀 출생신고가


법률혼 관계에서의 자녀 출생신고보다 느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출생신고 이전의 자녀에 대한 이혼양육권 분쟁 건수가


사실혼 관계일 경우에 법률혼에 반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은


일반적인 이혼 과정보다는 더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많습니다.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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