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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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영업정지 및 취소
법무법인 명
17-11-17 17:15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정지 및 취소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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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및 취소 행정심판이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법규 및 영업자 등의 준수상항을 위반하여


 행정관청[구청, 경찰서 등] 으로부터 적발이 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취소]를 받은 경우


 사업주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요건

 

(1)청구대상 : 행정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부과, 영업장폐쇄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2)청구인 : 행정처분을 받은 자로서 이의가 있는 자

(3)청구기간 :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보통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먼저 경과하므로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는 의미가 없게 됨)

(4)접수처 : 처분청 또는 시, 도행정심판위원회

(5)재결처 : 시. 도행정심판위원회



영업 중 법규 위반으로 행정관청 지도 및 단속에


 영업정지 , 취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아


현실적으로 생업이 어렵고 행정처분이 과한 경우


 위법, 부당 및 가혹하다는 판단된 경우

 

행정관청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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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 위반 시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의 처분시 위법, 부당한 사항 제외한 일반적인 경우

 

사업영업 시 법규 위반한 사항을 인정하지만 생업과 과징금이 많아

 감당이 어렵고 영업하기 어려운 사항 고려 감액해 달라 감경청구입니다.

 

* 법규 위반 시 영업정지, 취소, 과징금 등의 처분시 위법, 부당 억울한 경우

 

적극적 해명으로 판단이 잘못되었다. 행정심판 결과 재결 받는 것입니다.

 

 

*

 

 

주로 자영업을 하시는 본의 아니게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규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적발되어 영업정지 및 취소를 받은 경우

 

현명한 대처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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