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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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명의 법률정보 게시판 입니다.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
법무법인 명 |
17-11-14 16:09 |
내용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촬죄는 성범죄의 영역에 속하므로, 재범을 막기 위하여 올바른 성교육을 일정 시간 이수하게 하고, 다른 선량한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보안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 보안처분 - 500시간의 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DNA를 추출되어 정부에 보관합니다. - 최장 30년 동안 범죄자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 아동분야와 같은 특수 분야의 구직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일부 국가비자가 거부됩니다.
본의 아니게 스마트폰이나 기기를 조준을 잘 못해서 타인의 신체를 찍었는데 단속반에 걸려 성범죄 피의자가 되셨다면, 억울해 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적대응을 해야 합니다. 처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와 같은 재범방지 처분입니다.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일 처해지기 때문에 법률적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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