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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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사실혼재산분할
법무법인 명
17-10-20 17:29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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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혼인을 할 의사로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들에 대하여

 

해당 혼인기간 중 재산유지 및 증가, 가치감소 방지 등을 위한

 

 혼인 당사자들의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여

 

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양 당사자가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청구권자는?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 하지만,

 

이혼 후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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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라고 하여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은 상속을 받지 못할 뿐,

 

사실혼 재산분할 역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위자료나 사실혼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사실혼파탄으로 인한 사례역시 이혼소송과 동일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결혼생활은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 인정받은 후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신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만 사실혼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을 해소하는 일에는 복잡한 과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법률적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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