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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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이혼재산분할 |
법무법인 명 |
17-09-08 15:23 |
내용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들에 대하여 해당 혼인기간 중 재산유지 및 증가, 가치감소 방지 등을 위한 혼인 양 당사자들의 기여의 정도를 판단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을 부부 양 당사자가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분할의 청구권자는? :이혼을 하는 경우 일방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진행 하지만, 이혼 후 다시 재산분할청구를 할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준비하실 때에는 가장 먼저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반드시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을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재산목록까지 꼼꼼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대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 또는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가 높게 인정할수록 재산분할 비율 역시 크게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를 입증 및 주장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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