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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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횡령죄 |
법무법인 명 |
17-10-13 17:57 |
내용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횡령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횡령죄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소비 · 착복 · 증여 · 담보제공 등 횡령행위를 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횡령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분상의 조건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에 따라 설정된 신분이어야 하고,
만약 불법적으로 설정된 경우라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횡령죄 성립요건은 관리 부분입니다
물리적이든 물질적이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채권과 같은 권리는 재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법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으므로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성립요건으로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다른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당연히 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없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진행된 부분이라면 횡령죄 혐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서모든영득죄의주관적구성요건입니다. 불법영득목적 또는 영득의사라고도 말합니다. 영득죄는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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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의 유형으로는
일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일반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신분은
책임이 가중된다는 것으로 보아
일반횡령죄에 비해 2배 가중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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