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횡령죄
법무법인 명
17-10-13 17:57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횡령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

 

재물을 소비 · 착복 · 증여 · 담보제공 등 횡령행위를 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횡령죄가 성립되는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분상의 조건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절차에 따라 설정된 신분이어야 하고,

 

만약 불법적으로 설정된 경우라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횡령죄 성립요건은 관리 부분입니다

물리적이든 물질적이든 관리를 해야 하는데,

 

 

 

   

 

 

 

채권과 같은 권리는 재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확하게 법리적인 해석을 할 수 없으므로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성립요건으로 바로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또는

 

다른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당연히 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없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진행된 부분이라면 횡령죄 혐의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서모든영득죄의주관적구성요건입니다.

불법영득목적 또는 영득의사라고도 말합니다. 영득죄는 재산죄에 속하는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을 말합니다.

 

.

 

횡령죄의 유형으로는

 

일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일반횡령죄가 아닌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의 신분은

 

책임이 가중된다는 것으로 보아

 

일반횡령죄에 비해 2배 가중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