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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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사해행위취소소송 |
법무법인 명 |
17-10-13 13:57 |
내용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상대방을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부러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을
숨겨놓는 것 등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으로는
-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어야합니다.
-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사해행위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져야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이 재산을 은닉하는 사해행위로 채권자에게 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악의로 사해행위를 한 것을 말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채무자의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이며,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발생했을 때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 진행되는 과정이며,합의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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