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양육비청구
법무법인 명
17-09-26 17:53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청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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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녀가 미성년자 일 때

 

누가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양육권 결정을 통해 양육권자가 정해지게 되면,

 

 비양육권자양육비 부담의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 소득, 자녀교육비,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양육비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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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소송은 부, 모 또는 제3자가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19세)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상황과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변경할 수도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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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양육사항 등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소송 협의 지정 당시보다 물가가 올랐거나

 

자녀의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가 아닌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며,

 

양육비청구소송을 거쳐 판결이 나왔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판결이후

 

이행명령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비청구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인 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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