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재판이혼소송
법무법인 명
17-09-19 17:36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판이혼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을 원해서 법원에 이혼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양측 모두 이혼에는 협의를 했지만 재산, 자녀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가 어려워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혼소송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단순한 애정상실과 성격차이보다는

 

민법에서 정해둔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의 6가지 사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문제

 

재판상이혼가능여부를 시작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문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하나의 재판에서

 

모두 다투어야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검토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이나 자녀 양육권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고 분쟁이 생겨났다면

 

법원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만을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주장한 부분이외의 부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주장이 이상하다 판단하더라도 반박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상대의 주장을 인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혼소송 증거로 대부분은

 

배우자의 휴대폰 블랙박스 확보하는 수준정도로

 

이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사례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도청장치나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배우자에게 들킨다면

증거로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사적인 증거 등을 증거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사례와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모두 있고,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는 것으로

 

그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재판이혼소송의 경우 합의와는 다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소송이 가능하며,

 

이를 입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의 사유에 따라

 

재판방향 및 초점이 달라지며, 변수도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런 준비나 대처도 없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