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무고죄
법무법인 명
17-09-15 16:04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고죄?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 등에 대해서 허위사실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1

 

객관적인 허위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가 주관적으로 허위인 것 같다고 느끼고 행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이어야 합니다.

 

다만

허위이더라도 신고한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무고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신고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신이 없고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조금이라도 생각했고

 

그걸 인식했다 볼 수 있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죄를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분을 받을 것임에 대해서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죄 없는 나를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고를 했다면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사망한 상태라면

 

해를 입힐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진실인지 허위인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을 필요로 하며

 

무고죄는 실질적으로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는 처벌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