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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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부동산계약해제/해지 |
법무법인 명 |
17-09-15 16:01 |
내용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계약해제/해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약해제란?
: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무효화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해제가 된다면 계약 전의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원상회복을 시켜야만 합니다. 매매 등의 단발성의 거래행위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의사를 밝힌 쪽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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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매수하기로 했던 쪽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하고,
매도하기로 했던 쪽이라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게 됩니다.
부동산계약해지란?
: 이미 발생한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계약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등과 같은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임대차계약 월세
해제/해지는
상대에게 의사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고통지 등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대가 여럿이라면 모두에게 다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상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등 4가지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기준과 사안이 너무 다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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