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부동산계약해제/해지
법무법인 명
17-09-15 16:01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계약해제/해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약해제?

 

: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무효화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해제가 된다면 계약 전의 상태로 만들어야 하므로 원상회복을 시켜야만 합니다.

매매 등의 단발성의 거래행위

 

 

 

 

   

 

 

 

 

계약해제의 경우

 

계약해제의사를 밝힌 쪽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

 

 

일반적으로

 

매수하기로 했던 쪽에서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않기로 하고,

 

매도하기로 했던 쪽이라면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하게 됩니다.

 

 

 

부동산계약해지?

 

: 이미 발생한 것은 신경 쓰지 않고, 미래에 대한 계약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대차 등과 같은 일정기간 지속되는 계약

임대차계약 월세

 

 

 

   

 

 

해제/해지는

 

상대에게 의사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며, 최고통지 등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상대가 여럿이라면 모두에게 다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상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4가지의 경우라면,

 

법적으로 해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기준과 사안이 너무 다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달라지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