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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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공사대금소송
법무법인 명
17-09-12 17:07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사대금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사대금소송에 앞서

 

 

 

 

   

 

공사대금이란?

: 건축주와 공사업체 사이에서 이루어진 계약으로 인해 일부와 진행 혹은 완공 후 주기로 약속한 돈

 

 

 

*

 

 

 

공사대금소송의 원인으로는

 

공사대금이 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를 입는 상황이나

건축주와 공사업체간의 입장차이로 인한 마찰, 하자가 생겼을 경우의

대립·충돌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은

공사대금의 금액이 큰 편에 속하며, 인원이 많기에 피해규모가 커질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으로

 

일반적인 채권이 10년인 것에 비해 매우 짧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가까이 다가온 상황이라면 시효중단과 같은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조치를 가장 먼저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가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면 채권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의 확보

 

공사대금소송과정에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물증입니다.

증거를 이미 모았다 하시는 분들도

문제의 발생 원인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다르기 때문에

증거자료는 모으는 것도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합니다.

 

 

핵심증거라고 여겨지는 계약서는 대체로 믿을 수 있는 서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확인해보면 다소 모호한 경우(하자의 수준, 발생원인 공정 등)가 많기 때문에 되레 계약서가 아닌 첨부서류나 감정과 같은 사실 확인을 통해 판단될 때가 많습니다.

 

 

공사 중단, 최고장 및 내용증명 발송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계속 진행하다가는 더욱 부실채권의 액수만 키울 뿐

법적인 조치만을 통해 받아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담보를 추가로 받지 않는 이상은 부실채권을 더 늘리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최고장

 

 

지정한 날까지 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유치권행사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강경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해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으로 유치권을 행사하면 공사의 진행 자체를 장악할 수 있고

현장을 점유, 장악한다면 이때서야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허나 유치권은 성립요건 혹은 행사시의 요건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나 누락으로 유치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 준비하는 과정과 얼마큼 빠르게 회수과정을 진행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은 대형건설사 사내변호사 및 중견건설사 자문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습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대금소송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명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