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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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명도소송
법무법인 명
17-09-12 17:06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도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에 앞서 명도?

 

 

 

명도 明渡

 

<법률> 건물, 토지, 선박 따위를 남에게 주거나 맡김. 또는 그런 일. ‘내어 줌’, ‘내줌’, ‘넘겨줌’, ‘비워 줌으로 순화.

   

 

이처럼 토지, 건물 등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토지와 건물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은 권한 없이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

 

또는

 

 

임대차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해지된 임차인은 소유자(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인도를 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대인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강제로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유형으로는

 

 

임대차 계약기간의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연체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 불법점유자가 아무런 권한 없이 건물과 토지를 점유할 경우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에 기존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경우

 

경매 부동산을 낙찰 받았으나 인도명령이 기각된 경우

 

공매 부동산을 낙찰 받았을 경우

 

 

임차인에 대한 명도소송의 절차

 

임차인에게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2.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도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소송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많고, 가압류 · 가처분

등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