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법원결정문까지 있어야 진정한 성공사례입니다.

[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이혼소송
법무법인 명
17-09-12 17:05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소송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혼은 서로 배우자간의 합의를 하여 이혼을 하는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없다면 법에서 정해져 있는 이혼사유가 존재 한다면 재판상의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이혼소송절차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며 진행됩니다.

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며 조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조정 절차에서 두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재판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재판을 하여 남은 이혼소송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각 재판상 이혼사유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다르고 준비하는 과정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상대방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얽혀 있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의 다양한 법률문제들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복잡한 절차와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