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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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폭행죄와 상해죄
법무법인 명
17-09-12 17:04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죄와 상해죄의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범죄

 

성립요건

: 신체적인 접촉외의 물건을 던지는 등 피해를 주는 것이 해당된다.

 

상해죄

: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범죄

 

성립요건

: 신체적·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폭행죄와 상해죄가 같이 적용됩니다.

 

폭행으로 상해가 없다면(병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단순폭행으로 합의가 가능하며, 합의로 인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됩니다.

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있다면(신체적인 장애가 일어났다면) 상해죄가 성립하며, 사회적인 차원으로 합의를 하여도 감형은 되지만 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합의로 인해 가해자의 처벌이 면해지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라 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죄에 속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단어의 느낌은 비슷하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없고, 병원치료를 요하지 않는다면 단순폭행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어 피해자의 의사로 인해 가해자의 처벌이 면해지는 것입니다.

상해죄는 폭행을 하였지만 단순폭행이 아닌 병원치료가 필요하거나 신체적 장애를 일으켰을 때 성립하며, 사회적인 차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폭행이 아닌 실수로 상해를 일으킨 과실치상죄는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