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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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법무법인 명의 상해죄
법무법인 명
17-09-12 17:03


안녕하세요. 평택 법원 앞 법무법인 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해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해죄

: 다른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한 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해죄 성립요건

: 생리적 기능의 훼손

한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입힐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입은 외부적 상처만으로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정도로 상처를 입거나, 신체 혹은 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언어를 이용한 위압감이나 협박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도 이 죄를 성립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 행했어야 하므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자해행위로는 이 죄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을 협박하여 자상(자해행위)하도록 강요하였거나, 그 타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케 할 정도라면 상해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을 일으키게 한 자는 중상해죄가중 처벌이 적용됩니다.

 

 

상해죄는 미수도 처벌하고 있는 죄이며, 생각보다 처벌의 형량이 가볍지 않습니다.

 

 

 

 

*

 

 

 

상해죄 성립요건의 예로는

몸을 다치게 하면서 인체의 정상적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외상을 입혀 신체기능에 손상을 주게 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면장애나 식욕감퇴, 소음공해로 인한 환청이나 두통 등 정신기능에 대해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처벌이 무거우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탄원에 의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상해죄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는

수사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사자이신 경우에는 직접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을 하셔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법률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곳에서의 대화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가벼운 범죄가 아닌 만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