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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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매매대금반환]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명
20-02-25 17:34

1. 사건의 개요

 

어렸을 적 아버지를 여의고 지병으로 의식조차 없는 어머니를 홀로 간병하며 지내온 저희 의뢰인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혈육인 이모가 모친과 의뢰인의 부동산을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이를 믿고 돌아가신 부친이 자신과 모친 명의로 상속해 준 빌라 건물에 대하여 이모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이모는 부동산 관리의 명목으로 가등기를 설정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등기에 관하여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하여 저희 의뢰인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위 설정 받은 가등기에 기초하여 자신의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이를 제3자에게 다시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의뢰인 몰래 그 건물의 매매대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모의 위와 같은 행위로 자신이 위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의뢰인이 1심에서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이모를 피고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전부패소 하였고, 이에 낙심한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 명에 항소심 진행을 의뢰한 바 본 법무법인이 이 사건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1심에서 전부패소한 사건의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명은 의뢰인의 항소심 승소를 위하여 먼저 1심을 진행한 변호사님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과 증거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 진행 변호사님이 1심에서 법원에 제출한 서면상의 법리 구성이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 및 상대방이 한 주장에 대하여 한 반박 역시 불충분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하여 이 사건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본 법인은 이 사건 청구 인용을 위한 법리 구성을 새로이 구상하게 되었는바,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1) 의뢰인과 의뢰인의 이모인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는 위임 계약이 있었는데, 피고가 그 위임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중 이를 처분한 이상 민법 제684조 제1항에 정한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이전의무에 따라 그 건물 매매대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약 위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이 없었다고 본다면,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매도행위는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에도 역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역시 그 건물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하여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1심부터 견지해온 주장인 자신이 언니인 원고의 모친에게 병원비 대납 등의 명목으로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그 채무의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건물을 받은 것이다이라고 한 주장에 대하여도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위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본 법무법인의 위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명의 주장 중 첫 번째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수임인의 취득물 인도·이전의무에 따라 건물 매매대금으로 취득한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그 반환금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에 일부 금전을 지급한 내역이 존재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저희 의뢰인은 1심에서는 전부패소 하였던 것과는 달리 본 법인을 선임하여 준비한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1심 청구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승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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