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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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영업금지가처분]사건 성공사례
법무법인 명
20-02-24 16:18

1. 사건의 개요

 

상대방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저희 의뢰인은 2017년 경 상대방 회사를 퇴사하며 3년간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 전직하거나 스스로 창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뢰인은 생계유지를 위해 퇴사 후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개업하여 영업을 하여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이 상기 경업금지 서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저희 법무법인 명은 우선적으로 의뢰인 상대방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의 직위 직책 및 의뢰인이 이 사건 경업금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경업금지 서약이 의뢰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안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사건 경업금지 서약이 무효에 이르지 않다 하더라도 3년간이라는 경업금지 기간은 과도한 것이며 이 사건 신청이 제기된 시점은 퇴사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기간 범위를 이미 도과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명의 주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상대방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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