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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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배당이의 사건]에 관한 성공사례
법무법인 명
20-02-06 10:45

1. 사건의 개요

 

상대방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 관한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진행한 경매법원은 경락대금 중 4순위 배당권자인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당된 370,159,525원을 가압류권자들의 채권액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채권액을 확정한 가압류권자들이 공탁금 370,159,525원 중 210,000,000원을 수령해 가자, 경매법원은 2016. 1. 13. 공탁금 잔액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60,104,875원을 5순위 배당권자인 저희 의뢰인에게 추가배당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의 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정되어 소멸되었으며 가압류권자들로부터 공탁금 잔액을 양도받았음을 주장하며 배당이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명의 소송전략

 

저희 법무법인 명은 추가배당은 기존 배당절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배당절차에서 추가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효중단의 효과가 유지됨으로 저희 의뢰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으며, 상대방이 공탁금 잔액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상대방 청구에 대응하였습니다.

 

3. 승소내용

 

이 사건 1심 법원 및 2심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명의 주장이 타당함을 인정하였고 이에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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